결재문서

2017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350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고광현 배현숙 12/29 엄규숙 2017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여성가족재단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서울여성가족재단 2017년 제2회 정기이사회(’17.12.27.)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1 제2회 정기이사회 개요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7. 12. 27.(수), 16: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1 ○ 참 석 자 : 총 10명(이사 13명 중 9명, 감사 2명 중 1명 참석)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1 이 사 장(선임직) 이 옥 경 내일 E-비즈 부회장 2 대표이사(선임직) 강 경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 이 사(당연직) 엄 규 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4 이 사(당연직) 이 원 목 서울시 재정기획관 5 이 사(선임직) 최 영 애 (사)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 6 이 사(선임직) 김 경 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7 이 사(선임직) 천 정 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8 이 사(선임직) 배 영 옥 대전평화여성회 운영위원 9 이 사(근로자) 임 경 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체팀 10 감 사(선임직) 김 은 영 김은영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 市 승인검토 안건 : 5건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결과 승인여부 근거 제277호 2018년 사업계획(안) 원안의결 승인 정관 제36조 제278호 2018년 예산(안) 원안의결 승인 정관 제36조 제279호 예산 변경(안) 원안의결 승인 정관 제36조 제280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규정개정(안) 원안의결 승인 정관 제24조 제281호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승인 정관 제24조 2 승인대상 안건검토 주 요 내 용 검토의견 <1> 2018년 사업계획(안) ? 3개 정책사업 총46개 사업 - 성평등 정책연구 및 사업운영 : 25개 사업 - 성평등한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 : 18개 사업 - 공간운영 및 책임경영 : 3개 사업 ?市 출연금은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으나, 그간 여성가족정책실 내부 검토과정과 의회 예산 승인을 거친 사항이므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내용 적정 <2> 2018년 예산(안) ? 수입예산 : 11,752백만원 - 출연금 7,113백만원 - 자체수입 4,639백만원 ? 지출예산 : 11,752백만원 - 자체사업비 : 4,838백만원 - 일반관리비 : 6,914백만원 ※ 인건비 인상율 통보(서울시) 후 인건비내 반영 및 선택적복지비내 인상율 반영 <3> 2017년 예산변경(안) ? ‘17년 수입예산 목표 미달성에 따라 필요 집행예정액에 대한 수입예산 항목 변경 구 분(단위:백만원) 예산액 증감 변경예산액 계 11,597 - 11,597 출 연 금 4,417 - 4,417 자 체 수 입 7,180 - 7,180 사업운영수입 8 - 8 시설운영수입 4,261 - 4,261 기 타 수 입 821 - 821 이월 잉여금 482 △268 214 기본재산 1,607 268 1,875 - 변경 사유 : 지출예산 결산 예정액은 11,072백만원으로 수입예산 달성액(10,804백만원) 대비 약2억6천8백만원 부족 ? 수입달성액 확대 필요 ? ‘16년 잉여금 및 ’17년 시설운영 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예산 부족액을 기본재산 증액을 통해 충당하려는 사항으로, ? 재단 자체적으로 기본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부족액이 발생한 바, 금년도 재단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지출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변경안은 적정 주 요 내 용 검토의견 <4> 규정 개정(안)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에 따라 일부 규정 개정 규정 개정내용 이사회운영규정 서면결의 사유 제한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서면결의 가능 인사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의거하여 채용시 연령제한(하한연령 18세 이상) 삭제 직원 채용시 결격사유 명칭 현행화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 복무/보수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근무등 발생시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등과 관계없이 지급의무 발생 ? ‘예산의 범위에 따라’ 문구 삭제 보수규정 본인/타인 연봉 공개시 급여 감급 조항 삭제 퇴직금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급여의 감급 규정 삭제 ?우리시의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컨설팅(‘17. 6월)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 <5>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 보수 규정 개정(안) ? 제8조(기본연봉의 한계액) - 2018년 서울시 인건비 인상율(4%) 반영 ※ 상한선 : 2급이상 4%반영, 3급이하 7.6%반영, 하한선 : 4% 반영 ※ 총인건비내에서 3급이하 초과근무 10시간 기본급화, 초과근무 20시간으로 운영 - 직급별 기본연봉액 한계액내 기능직내 시설서비스분야 명확화 인사 규정 개정(안) ? <별표>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내 기능직내 시설서비스분야 직 급 자 격 기 준 파트장 ○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 8년 이상자 ※ 자격선임의 경우 당해 자격 보유자 선임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기능사 이상등)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실무경력 5년 이상자 주임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이상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경비, 주차, 미화분야 자격기준 : 만 50세 이상 명확화 ?‘18년 생활임금의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연봉 상하한액을 초과근무 수당 일부의 기본급화를 통해 증액시키려는 사항으로, ?생활임금의 반영은 의무사항이며, 기본연봉액 이외에 직급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봉 상하한액을 최소한(상한액 7.6%, 하한액 4%)으로 인상하였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비대상인 1급, 2급의 경우 임금인상율(4%)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적정 ?또한, 별난놀이터 근무직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어, 이에 필요한 기능직의 자격기준을 조정하려는 인사규정의 개정안은 적정 <6> 안전분야 외주화 승인(안) ? 「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2018년 승강기 및 무대설비 정기점검에 대한 업무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전문업체에게 외주 ? 승강기 정기점검 및 무대설비 정기 점검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및 「공연법」에 의거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로부터 점검이 필요하여 외주가 불가피한 분야이므로 적정 붙 임 : 1. 이사회 의결서(2017년 제2회 정기회) 1부. 2.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안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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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4350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관리번호 D00000325012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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