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한빛누리]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637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상민 김한중 12/29 서영관 협조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한빛누리] 2017. 12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한빛누리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 정관변경 사유 ○ 선교의 범위를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가능토록 수정 ○ ‘올바른 기독교’라는 주관적 표현을 ‘성경에 기초한’이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수정 ○ 개인의 훈련과 양성에서 단체의 양성과 지원으로 현실화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구비 - 회의개최 : ’17. 9. 4, 18:30 - 장 소 : 선인재 별실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 동의 필요 ? 이사 총10명 중 8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 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 및 문구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건으로 내용적 요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함 붙 임 :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한빛누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637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25045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