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637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상민 김한중 12/29 서영관 협조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한빛누리] 2017. 12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한빛누리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 정관변경 사유 ○ 선교의 범위를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가능토록 수정 ○ ‘올바른 기독교’라는 주관적 표현을 ‘성경에 기초한’이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수정 ○ 개인의 훈련과 양성에서 단체의 양성과 지원으로 현실화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구비 - 회의개최 : ’17. 9. 4, 18:30 - 장 소 : 선인재 별실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 동의 필요 ? 이사 총10명 중 8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 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 및 문구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건으로 내용적 요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함 붙 임 :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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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본청
문화정책과-16637
D000003250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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