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관련 질의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가족지원과장)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관련 질의 1. 성동구 복지정책과-29103(2017.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성동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구성과 관련한 질의가 있어 요청하오니 2018.1.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민원인 “A”는 이혼 후 18세 미만의 아들과 동생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며 부자가정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A는 일용직 근로자로 주로 지방을 전전하며 일하고 있어, 사실상 현주소에 머무는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아들의 식사와 생활을 챙겨 볼 여력이 없음. ○ 따라서 아들의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입소조건: 원거리 우선 원칙)를 위해 부득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전처(아들의 생모)의 주소지로 ‘자’의 주민등록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속적으로 부자가정으로서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갑”설 ○ 자녀의 고등학교 입소 목적을 위해 ‘자’의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고는 하나, 이는 주민등록법상 ‘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자가정의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지원 중지사유에 해당함. ○「20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5쪽)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자가정을 폐하고 모자가정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을”설 ○ 위와 동일한 지침(45쪽)의 단서 조항에 따라, 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바, 본 지침의 단서조항의 취지를 살펴볼 때 모친의 주민등록지(동거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자가정으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사회복지 정책의 취지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여 정상가정을 이루도록 지향하는 것으로 볼 때, 고등학교 입학자녀에게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지방을 떠돌며 일하는 일용직 부친에게는 부자가정 자격을 유지하여 임대아파트라도 분양 받을 기회를 주어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 의견 : “을”설 지지 ○ 위 민원사항은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로, 부와 자녀가 별도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하여야 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가족지원팀장 안경천 가족담당관 12/29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spss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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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785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5187) 관리번호 D00000325012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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