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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5312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허혜경 송임봉 12/29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조사연구과장 정명아 한양도성연구소장 최형수 주무관 김기용 2018년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 2017. 1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018년 기간제근로자 운영 계획 2018년 우리박물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훈령 제1000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16. 7.14. 시행) ?? 운영방향 : 재배정 사업 및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근무 지원 ?? 기간제근로자 현황(10명) (’17.12.31.기준) 연번 부서 대상자 생년월일 계약기간 비고 1 총무과 (경교장) 17.05.01∼18.03.31 역사문화재과(재배정) 2 17.12.01∼18.03.31 역사문화재과(재배정) 3 17.05.01∼18.03.31 역사문화재과(재배정) 4 17.05.01∼18.03.31 역사문화재과(재배정) 5 조사연구과 (의정부터 발굴) 16.04.01∼18.02.28 역사문화재과(재배정) 6 16.04.01∼18.02.28 역사문화재과(재배정) 7 17.03.02∼18.01.31 역사문화재과(재배정) 8 17.03.02∼18.01.31 역사문화재과(재배정) 9 한양도성연구소 16.09.01∼18.06.30 공무직 대체근무(안내) 10 17.09.26∼18.08.24 공무직 대체근무(안내)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송임봉 ☎ 724-0105 총무과장:허혜경 ☎ 0108 담당:김영제 ☎ 0111 ?? 2018년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 ?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현 인력 수준 유지 - 현 인원: 10명(역사문화재과 재배정 인원 8명, 공무직 대체인력 2명) ? 적용 임금단가 - 공무직 대체인력 적용 구 분 임 금(1일 단가) 비 고 기간제근로자 61,000원 2018년도 공무직 포괄예산으로 지원(재무과) ※ 2018년도 생활임금: 73,760원(시급 9,220원)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급) ◆ 2018년 기간제근로자와 뉴딜일자리연구원 월별 임금 비교(차이?15,480원) - 기간제근로자: 61,000원(8시간)×27일(주·휴수당 포함)+수당(360,000원)=2,007,000원 - 뉴딜연구원 : 73,760원(8시간)×27일((주·휴수당 포함) =1,991,520원 - 재배정사업(문화재관리인·“의정부터” 발굴조사)은 역사문화재과에서 단가 산정 별도 적용 ? 채용절차(재배정사업 및 공무직 육아휴직 발생시 채용) - 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 서류접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제출 -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업무내용, 응시자격, 자기소개서, 기타 경력 등 서울역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채점표에 따라 채점 ? 선 발 : 사업별 업무내용에 필요한 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기간제근로자 활용부서 부서장 및 실무관계자 등 3명 이내로 구성 -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 ? 심사기준 : 전시안내 해설, 박물관 이해도, 업무활용가능성 등 서울역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채점 ? 선 발 :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필요인원을 합격자로 선발(채용인원의 2명 이내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 시 충원) ◆ 면접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부서장 1명, 외부전문가( 공인노무사 포함 2명) 등 3명이상 - 간사[총무과 채용 담당자]의 진행으로 심사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 선출하고 면접심사는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일자리정책과-2093호(2014.02.17.)】에 따라 면접심사 시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세부 채용계획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 근무시간 > - 주당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음 - 공휴일 등에 근무 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대체휴무 실시가능 ※ 기타 근로조건은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0호) 적용 < 복무관리 > - 복무 및 근태관리 강화 ? 수시 복무교육?점검(총무과) 및 근태관리(소관부서)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 가능 ? 근로자가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리 및 사적인 용도로 동원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연 1회 이상 실시 ? 총무과) → 일자리노동정책관 Hot Line 개설(☎ 2133-7878) 시민인권보호관(☎ 2133 ? 7979) 또는 인권센터( ☎ 2133 ? 6378) 신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인지 즉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또는 시민인권보호관 보고 ?? 행정사항 ? 복무 및 근태관리(총무과 및 해당부서) ? ’18년도 임금단가 기준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실시(해당부서) 붙임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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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531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1) 관리번호 D000003250125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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