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변경(보완) 수립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304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성열 진경은 진경식 김승원 12/29 진희선 협 조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변경(보완) 수립 2017.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변경(보완) 수립 뉴타운·재개발 등 전면철거 정비사업 시행 시 그 지역의 역사 및 주민들의 소중한 기억이나 추억 등 유·무형의 역사유산(흔적)남기기 실현성 제고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변경(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수립 (주거재생과-12406,′13.09.26.) -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그 지역의 유·무형 역사유산(흔적)을 조사하고 남기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 생활문화 흔적남기기 시장 보고(′16.05.03.) -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역사·생활문화유산 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비사업 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전수조사 완료(′17.12. 1.) - 서울시 전역 역사·생활문화유산 DB구축 완료 등 ?? 추진방향 ○ 적용사업 -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기본방향 -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로 흔적남기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보완 등 실현성 제고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역사·생활문화유산 DB자료 활용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흔적남기기 소위원회를 통해 대상 선정, 보전방안 적정성 판단 Ⅱ 주요 변경(보완)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정비구역에 대하여 전수조사 진행 ○ 서울시 전역의 역사·생활문화유산의 DB구축 완료 - 유형을 분류하여 DB 구축 및 GIS 데이터화 ⇒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정비조례 제8조제2항제8호) < 역사·생활문화유산 유형 및 GIS 도면화 > ??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로 흔적남기기가 연동될 수 있도록 절차 보완 ①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경우 ○ 심층조사를 통해 정비계획 등 조정이 필요한 구역은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자문 결과를 자치구·조합에 전달하여 정비계획의 변경 절차 유도 ※ 심층조사 : 사업의 시급성(정비구역 추진단계), 중요도(구역 위치 및 역사·생활문화유산 의 분포도) 등을 분석하여 시(市)에서 연차별로 조사 ○ 심층조사에서 제외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역사·생활문화유산 DB자료를 활용하여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상 선정 및 보전방안 마련,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계획 협의 시 (市)흔적남기기 소위원회 자문을 통해 적정성 판단 ② 신규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 신규 정비계획 수립 시 역사·생활문화유산 DB자료 활용 기초조사 실시 - 자치구에서 흔적남기기 대상 선정, 시·구 합동보고회(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흔적남기기 유도 ○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실현성 제고 방안 마련 ○ 4+1 유도·지원 방안 마련 - 흔적남기기 시설 조성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용부담 완화 등 ※ 미술작품 인정, 시설 조성 등에 따른 비용 지원(보조) 관련 법령·조례 개정 추진 ○ 역사·문화자원 보전 등을 위한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구성 - 구성(안) : 도시계획위원회(2), 도시재정비위원회(2), 건축위원회(2), 문화재위원회(1), 공공미술위원회(1), 미술작품심의위원회(1) 등 관련 위원회 추천 구성 ※ 자치구의 경우 필요시 구성(안)에 준하여 별도 구성 가능 Ⅲ 향후계획 ○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구성 : 2018. 1월 ○ 관련법령·조례 개정 추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건의 : 2018. 1월 -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추진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전부 개정(안)에 반영 ○ 정비사업 시·구 업무 담당자 실무매뉴얼 교육 : 2018. 2월 Ⅳ 행정사항 ○ 본 방침은 방침일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경우 역사·생활문화유산 DB자료를 활용하여 흔적남기기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상 선정 및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반영(유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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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변경(보완)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304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25011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기본계획수립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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