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864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12/29 代윤정기 (재)세종토양연구소 토양오염조사기관 변경신청 검토보고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재)세종토양연구소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17.12.22.일자 접수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오염조사기관 제2014-1호 (재)세종토양연구소 양근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2길 13, 환우빌딩 201호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관련분야졸업자 4인이상 , , , , 송광현 ‘17.11.10. 퇴사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회신 없음 (물순환정책과-24460, ’17.12.22.)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 상실 증명서, 졸업증명서 사본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17.11.10.)한 날부터 60일이내인 '17.12.22.지정변경신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항에서 규정한 인원수(관련분야 졸업자 4인 이상), 충족하므로 관련규정에 적합함 - 변경지정신청서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 취득 증명서) 첨부 ? 검토의견 - (재)세종토양연구소 양근배가 제출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지정변경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오염조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14323469
20210926035302
본청
물순환정책과-24864
D00000324994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