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862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12/29 代윤정기 ㈜동명엔터프라이즈 누출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2017.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동명엔터프라이즈 누출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17.12.21.일자 접수된 누출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누출검사기관 제1997 -누출4호 ㈜동명엔터프라이즈 김명술 김주영 서울 강남구 도곡로 131(역삼동) 동명빌딩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사 2인 이상 고정훈, 이금영 고정훈, 이승호 ※ 이금영 해임, 이승호 선임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회신 없음 (물순환정책과-24422, ’17.12.21.)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누출검사기관 지정서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취득), 국가기술자격증(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적 합 ?? 검토결과: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 바, 이중등록 여부 통보 내용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요원 퇴직으로 기술인력 사항 변경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취득), 국가기술자격증. 첨부 ? 검토의견 - ㈜동명엔터프라이즈 김명술외 1인이 제출한 누출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검토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지정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누출검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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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본청
물순환정책과-24862
D000003249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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