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6148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성길 김현정 김진효 12/29 김학진 협 조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버스차고지) 관리방안 2017. 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버스차고지) 관리방안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차고지 중에서 타용도로 이용 중인 민간 소유부지에 대한 해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검 토 배 경 ○ 최초 결정이후 대상지 여건변화로 인하여 타용도로 사용 중인 부지 발생 - 결정시는 외곽지역 → 현재 시가지화, 차고지 이전 등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차고지 77개소 중 12개소(사유지)가 타용도로 사용 중 ○ 토지소유자는 기능상실을 이유로 해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절차개선 등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주관부서인 주차계획과는 시장방침(‘05.4)을 근거로 해제 불가 입장 견지 Ⅱ 추 진 경 위 ○ ‘17. 7. ~ 11월 : 강남구 대치동 자동차정류장 해제 요청 및 관련부서 협의 ○ ‘17. 11. 15. : 관리방안 관련 주차계획과 협의 ○ ‘17. 12. 1. : 관리방안 관련 실무회의 (도시관리과, 상임기획단) ○ ‘17. 12. 15. : 관리방안 관련 팀장실무 회의 (주차계획과, 상임기획단) - 자치구는 해제 입안 전 주관부서인 주차계획과와 사전협의 실시 - 협의 완료된 시설에 한해 해제 입안 절차 추진 Ⅲ 관련법규 및 지침 ○「시내버스 차고지업무 개선방안(주차계획과)」(시장방침220호, ‘05.4.22) - 기 확보된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 및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변경 및 해제사유 발생 시 공공목적으로 전환 검토 ○「매도희망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추진계획(주차계획과)」(시장방침428호, ‘05.8.10) -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지원 및 시설해제 불가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부) -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토지면적의 5%내외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 기부채납 부담률을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함 Ⅳ 버스차고지 현황 ?? 시설결정 경위 및 기준 ○ 현재 버스차고지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92) 이전 시설결정 - 총 77개소 중 ‘70~‘90년 사이에 64개소 결정 - 개정이후에는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이외에는 버스차고지로 시설 결정 불가 부칙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관리 ○ 현재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결정 기준 -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인근 토지이용현황 고려 - 공영차고지는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 시설 현황 ○ 소유자별 시설 구분 (붙임2 참조) 합계 서울시 소유 민간소유 비고 계 버스차고지 사용 기타 (미활용) 소계 공영 매입 차고지 타용도 77 26 24 11 13 2 39 12 매입차고지 : 매입계획 방침(‘05~)에 따라 매입한 차고지 기타(미활용) : 강서구 방화동 유휴지, 마포구 망원동 공영주차장 ○ 타용도 이용 민간소유 부지(12개소) 현황 분석 결과 - 결정경위 : 민간부지 내 결정 8개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결정 4개소 - 부지규모 : 5천㎡ 미만 10개소, 5천㎡ 이상 2개소 - 주변여건 : 주거지내 버스차고지 입지 9개소, 주거지외 버스차고지 입지 3개소 [참고] 그 간 시설해제 현황: 총 39개소 ?? 1980~2000년 : 총 37개소 해제 - ‘80년대 3개소, ‘90년대 17개소. ‘00년대 17개소 해제 - 해제사유로는 차고지 기능상실 23개소, 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 12개소, 기타 2개소 기타 2개소 : 차고지 통합 설치, 월드컵 경기장 건립으로 해제 기능상실 사유 : 공공용도 사용, 대체차고지 확보, 소유주 해제 민원 등 ?? 2016~2017년 : 2개소(신정동 세풍운수, 서울승합차고지) - 신정동 세풍운수는 소송패소, (구)서울승합차고지는 사전협상으로 해제 Ⅴ 문 제 점 ○ 버스차고지의 경우 과거 시장방침(‘05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하여, 기능이 상실된 버스차고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 발생 - 그 간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부 매입(13개소)를 추진하였으나, 매입 후 이전요구 등 새로운 민원발생으로 추가 매입이 어려운 실정임 - 세풍운수(해제), 대치동(절차진행중) 등과 유사한 타용도 이용 대상지 존재(12개소) ○ 버스차고지 해제여부 판단 및 해제 시 공공기여 등 관리방안 부재 - 대부분 5천㎡미만 소규모 부지로 사전협상 기준 적용 어려움 Ⅵ 관리방안(안) 절 차 개 선 ?? 버스차고지 주관부서 사전협의 의무화 ○ 민원사전 해소,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해제입안 전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주관부서인 주차계획과 사전협의를 의무화 - 주차계획과는 해제요청 부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명확한 의견 제시 (시설유지 필요성 여부 등) - 자치구에서는 사전협의 전 기초 검토 수행 <자치구 검토사항> ①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및 지역 필요시설 등 종합적 검토 결과 타 공공목적 전환이 불가능한 부지 ② 버스차고지 이전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버스차고지로 미 사용된 부지 (국토계획법 제47조 및 제48조의2 규정 준용) ③ 주변지역이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민원 등으로 버스차고지 입지가 불가능한 부지 (도시계획시설 규칙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결정 기준 준용) ※ 현재 버스차고지로 이용 중인 시설은 제외 (붙임1 절차개선도 참조) 해 제 기 준 ?? 해제절차 ○ 주차계획과 사전협의 결과 해제 검토 가능 시설에 한하여 입안 절차 진행 - 구청장은 반드시 사전협의, 소요부서 조회 등을 통하여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구체적 운영 등 활용계획 마련 후 입안 ○ 해제 후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아파트 등)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해제 - 시설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상한용적률 적용 제외 ?? 공공기여 ○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5~10% 내외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현황, 개발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조정가능 하도록 함 ○ 소규모(5,000㎡미만) : 5%내외 ○ 중규모(5,000~10,000㎡미만) : 5~10% ○ 대규모(10,000㎡이상) : 10%내외 (사전협상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소규모 부지(1천㎡미만)는 토지 기부채납 대신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적용 가능 Ⅶ 행 정 사 항 ○ 버스차고지 해제 요청시(민간제안) 적용토록 관련부서 통보 조치 - 주차계획과, 자치구 등 관련부서 ※ 단, 기 입안절차가 진행중인 대치동 버스차고지 부지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가능 ○ 업무분장 계획 구 분 주 관 부 서 비 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이외의 시설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신규 지단수립 대상) 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서인 시설계획과에서 업무수행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시설 해제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업무 수행 붙임 : 1. 절차개선도 1부 2. 버스차고지 현황 1부. 끝.
14323439
20210926035302
본청
시설계획과-16148
D0000032499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