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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물관 실물아카이브 수집·보존 계획

문서번호 조사연구과-3266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선미 정명아 박현욱 12/29 송인호 협 조 경영지원부장 송임봉 총무과장 허혜경 시설과장 박관현 전시과장 박상빈 교육대외협력과장 김지연 유물관리과장 한은희 보존과학과장 양필승 한양도성연구소장 최형수 청계천박물관장 사종민 2017년 박물관 실물아카이브 수집·보존 계획 2017. 12.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박물관 실물아카이브 수집?보존 계획 디이지털 서울역사박물관 업무활동 과정에서 수집 및 생산된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추 진 개 요 Ⅰ ?? 추진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아카이브 관리계획 개선방안 (총무부-7525, 2007.9.13) ? 박물관 실물아카이브 수집 및 보존?활용 방안 (조사연구과-1575, 2015.5.20) ? 서울역사박물관 출판물의 간행?배포?관리 개선 계획 (조사연구과-1096, 2016.6.13) ?? 추진방향 ? 박물관의 수행활동에서 생산된 실물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수집 ?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활동 기록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 세부 추진계획 Ⅱ ?? 아카이브의 개념과 구분 ? 아카이브란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일정기간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었고, 이후의 어떤 활용목적을 위해서 영구적 으로 저장되는 기록물(한국국가기록연구원) ?? 서울역사박물관 아카이브 구분 실물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박물관의 전시?교육?조사 연구 등 활동의 전과정에서 생산?수집되고, 박물관 업무활용 및 영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본개념의 실물자료 (인쇄자료, DVD 등) 박물관의 전시?교육?조사 연구 등 활동의 전과정에서 생산?수집된 디지털자료(파일) ?? 실물아카이브 수집 대상 비인쇄자료 1) DVD, CD 등의 자료 2부 - 유형: 전시와 관련된 촬영물, 발간도서 PDF 등의 내용, 이미지가 수록된 DVD, CD 등 - 보관장소 : 자료실 1부 /유물관리과 1부 2) 전시등 행사 관련 기타자료 : 2부 ?전부 유물관리과 ?유형: 디자인 소품, 기념품, 배너 및 현수막 등 2부 이내 - 보관장소: 유물관리과 인쇄자료 1) 발간도서(책자) : 25부 - 유형: 도록, 논문집, 교육교재, 심포지엄자료, 용역보고서 등 - 보관장소: 자료실 23부 /유물관리과로 2부 2) 발간도서(책자)외 의 자료 : 2부 이내 ? 전부 유물관리과 - 유형 : 전시관련 인쇄물(행사원고, 초대장, 포스터, 리플릿) 등 2부, 전시관련 설계, 조감도 등 1부 - 보관장소: 유물관리과 ?? 실물아카이브 보존 활용 방안 ? 박물관 활동의 전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아카이브 자료는 ① 정보접근 및 활용을 위해 자료실에 소장DB로 등록(3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② 박물관 출판물 관리 개선계획에 의거 20부 보관 ③ 영구보존용 2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유물관리과로 이관 ?? 실물아카이브 수집 및 이관 절차 아카이브 생산부서 (각 부서 담당자) 자료실에서 아카이브수집 (공문/실물접수) 열람?활용용 아카이브는 자료실DB로 등록 심의위원회 심의 영구보존용 아카이브는 유물관리과로 이관 (인수?인계) 추 진 현 황 Ⅲ ?? 실물아카이브 이관 현황 이관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이관 종수 143 156 123 155 181 행 정 사 항 Ⅳ ?? 2017. 12 : 실물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 2018. 1 : 수집 공문 발송 및 아카이브 수집?정리 실물아카이브 심의 및 이관 붙임. 서울역사박물관 실물아카이브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1부. 끝. [ 붙임 ] □ 서울역사박물관 실물 아카이브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실물?원본 아카이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실물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실물 아카이브 수집) ① 박물관의 수행활동을 기록 및 보관, 전시활용, 연구활용,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물아카이브를 수집한다. ② 수집된 실물 아카이브의 일부는 열람?활용을 위해 자료실 등록도서로 관리하고 일부는 영구보존 및 활용을 위해 유물관리과로 이관한다. ③ 수집되는 실물아카이브 자료의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쇄(책자)자료 5부. 2. 전시와 관련된 이미지, 전시영상 등이 수록된 DVD, CD 자료 3부. 3. 포스터, 리플릿, 문화상품, 기념품, 홍보물 2부. 제3조 (실물 아카이브 심의위원회 구성) ① 박물관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물 아카이브의 영구보존 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학예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시설과장, 전시과장, 교육대외협력과장, 조사연구과장, 보존과학과장, 한양도성연구소장, 청계천문화관장으로 구성하며, 아카이브 수집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한다 ③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운영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된 실물아카이브는 유물관리과로 이관한다. 제4조 (이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실물 아카이브는 수집담당자가 실물과 함께 이관 인수?인계증을 발급하여 유물관리과로 이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 이관자료)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등록 및 이관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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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박물관 실물아카이브 수집·보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조사연구과
문서번호 조사연구과-3266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미 (02-724-0231) 관리번호 D00000324997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자료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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