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절차 개선요구민원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절차 개선요구민원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주거정비과-16909호(2017.12.19.)와 관련입니다 2.“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절차 개선요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구사항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절차 진행시 토지 등 소유자 10%이상 동의를 얻어 사전검토 요청토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10% 동의율은 너무 낮아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후 주민의견조사 시 동의율 미충족 등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 동의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것 나. 회신내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새롭게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여 신규 정비구역 지정시 총 3단계(1단계 : 사전타당성검토, 2단계 : 정비계획(안)수립, 3단계 : 정비구역지정)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 1단계‘사전타당성검토’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가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단계로 우선적으로 주민동의율 1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사전타당성 검토’를 주민이 해당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는 주거정비지수, 주거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제출되는 주민동의서는 기초적 자료없이 판단된 사항으로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서로 볼 수 없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에 따른 2/3이상 주민동의는 불합리하다는 법률자문의견 등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검토요청시 동의율을 10%로 정한 사항으로 동 내용은 공청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거재생과장 전결 12/29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5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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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절차 개선요구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637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25026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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