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62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3,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12/29 김복재 협조 서울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함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대상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대상) □ 2017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추진경위 □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포함) 운영계획 수립 : ’17.1.20.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계획 수립 : ’17.10.20.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매입임대주택 선정 의뢰(→주택정책과) : ’17.10.27.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정(주택정책과) : ’17.11.10.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임대차 계약 체결(운영기관↔LH공사) : ’17.11.24. Ⅲ 쉼터 설치현황 Ⅵ 세부 운영계획 □ 운영기관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붙임1: 지정서] 참고 ○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69(수유동) 대성빌딩 2층 ○ 운영법인 : (사)참누리 □ 운영기간 : ’17.7.28.~’22.7.27.(5년)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기간) □ 쉼터업무 [붙임2: 운영지침] 참고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우선순위 : 응급사례(1순위), 비응급사례(2순위), 잠재사례(3순위) □ 인력현황 구분 인원 업무내용 비고 쉼터의 장 1인 쉼터업무 총괄 노인보호전문기관장 겸임 가능 사회복지사(2급이상)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인 입?퇴소 관련 행정, 회계, 실적보고, 상담 프로그램 지원·관리 등 1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겸임 가능 요양보호사 3인 프로그램 지원,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활력증후 확인, 의료기관 동행, 가사활동, 조리업무, 그 밖에 지원 업무 등 Ⅴ 향후계획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서 교부 : ’17.12월 붙임 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정서(안) 1부 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지침 1부 3. 2017년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포함) 운영계획 1부 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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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24562
D00000325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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