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1. 자산관리과-14767(2017.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교환계약한 서초구 토지에 대한 교환차액이 입금 완료되어「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하고자 합니다. 가. 교환계약 : 교환계약일(2017.12.19.) ※ 교환차액 입금일(2017.12.26.) 나. 등기대상 : 다. 등기비용 : 금180,000원(금일십팔만원정) ※ 등기수수료 필지당 15,000원 총 12필지 라.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교환계약서 등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12/28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1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14322658
20210926035302
본청
자산관리과-15117
D000003249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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