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멜 쓰지않게 해달랬는데답이없네요 및 대부업과고전단지 신고 민원회신 1. 불법대부업 광고행위한 명함전단지를 수거하여 신고하여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고(접수번호 : )하여 주신 명함전단지를 확인하여 위법한 경우 전화번호중지 등 행정조치하여 불법대부업 광고행위를 차단하고, 또한 이메일 쓰지 않게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메일 박스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3. 불법대부업 광고행위를 신고하여 주신 귀하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 사 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정경제과 담당 김천수 02-2133-5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무관 김천수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2/28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38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2133-5401 /전송 02-768-8852 / chens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14322563
20210926035302
본청
공정경제과-15382
D00000324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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