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 관련) 안녕하십니까? 시청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직장어린이집’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혜련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12/28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6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 hrlee908@seoul.go.kr / 부분공개(6)
14322401
20210926035302
본청
보육담당관-26710
D00000324895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