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준 관련 건의사항) 1.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상 아파트 주차장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승낙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기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공문시행)하였으며, 5.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4월6일 이후 일정 규모이상(500세대)의 신축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서울시 전기차 보급정책에 관심가져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기후대기과장 12/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20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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