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272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진안 정여원 변서영 12/06 서정협 협 조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계획 2017. 1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위한 절차,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통해 우수한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1 챌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0조, 제30조 ※ 조례 시행(‘17.11.19)으로 공모대행 관련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공 모 대행자 건축물 허가권자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허가 건축물은 구청장에 위임) 당선작 선 정 ? 자치구 대행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 서울시 대행 :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으로 구성)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2 챌 추진방향 ?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건축주가 공모대행 신청서 제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등 ? 일관된 공모절차, 심사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모의 투명성 제고 및 기관별(서울시 및 자치구) 통일된 공모대행 실시 ? 작품가액, 설치장소 등에 따라 공모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미술작품 설치 유도 3 챌 세부 시행계획 ※ 공 모 절 차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 서울시장, 자치구청장 ?? 공모신청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 공모방법 결정 ·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작품 공모 및 선정 공모 공고 · 기관 홈페이지, 미술 관련 협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작품접수 · 작가 직접 제출(대리접수시 위임장 제출) ?? 작품설명서, 작가경력서,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작품이미지(3장) 등 작품선정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자치구 ⇒ 서울시(디자인정책과)로 공모작품 선정 의뢰 당선작 통 보 · 건축주 및 작가에게 통보하고 시보 등에 게재 작품 설치 · 건축주-당선작가 간 작품설치 관련 계약 체결 ① 공모대행 대상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 미술작품 ②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 서울시장, 구청장 ○「건축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시장에게, 그 외는 구청장에게 신청 ※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신청시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 조례 제1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신청서류 - 미술작품 공모신청서(별첨 서식 1)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별첨 서식 2) - 건축계획, 미술작품 설치계획, 조경계획도, 배치도, 투시도 각 1부 ③ 공모방법 결정 ○ 공모방법의 종류 : 일반공모, 지명공모, 응모자격 제한 공모 등 - 우수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 규모?가액,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공모방법 다양화 필요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방법 선택 - 서울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공모방법 등 논의 - 자치구 : 자체적인 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필요. 단 지명공모시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작가 추천(5명 이상) ○ 공모대행 신청자(건축주)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천된 공모방법에 대해 공모대행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④ 작품 공모 및 응모 ○ 공고방법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미술관련 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공고(별첨 서식 3)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는 자 - 공동응모 시 : 협정서(별첨 서식 11), 대표자 선임계(별첨 서식 12) 제출 ○ 응모시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별첨 서식 4) - 작품 설명서 (별첨 서식 6) - 작가 경력서 (별첨 서식 7) -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별첨 서식 8) - 작품 이미지 : A4사이즈 3장(작품 이미지, 배경이 포함된 원거리?근거리 이미지) - 개인정보 수집?이동 동의서 (별첨 서식 9), 서약서 (별첨 서식 10)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도서 작성 및 그밖에 제출서류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응모자 부담으로 함. ⑤ 당선작 선정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평가기준 및 배점(안) 평가기준 배점 주요 내용 계 100 가격 20 가격의 적정성 예술성 30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공공성 (조화성) 30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 기여, 설치 위치의 적절성, 작품 감상환경 등 안전성 10 작품 구조의 안전성, 시민이용 안전성 유지?보존 10 작품?보존 계획 적정성 ※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시행규칙 서식)의 ‘예술성’과 ‘조화성’의 배점을 상향조정 ○ 평가방법 - 위원별로 각 작품별 총점 최저 50점에서 최고 90점 사이로 평가 - 최종점수는 각 위원의 작품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1명의 점수를 제외 하여 작품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당선작 및 후보작 결정 - 최종 점수 산정 결과, 평가점수가 70이상인 작품 중에서 점수 순으로 ‘당선작’(1위) 및 ‘후보자’(2위) 선정 ※ 70점 이상인 작품이 1개 작품이면 ‘당선작’만 선정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 1개 작품도 없는 경우 재공고(재공고시 1차 공고시 참여한 작가도 응모가 가능하나, 동일 작품으로는 응모 불가) ○ 당선작(후보작) 공고 및 이의신청 안내 -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당선작 및 후보작을 공고하고 이의신청 안내 ⑥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당선작 등 공고 후 7일 이내 -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며, 응모자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 이의신청 대상 - 당선작 및 후보자에 대해서 작품 표절, 작가 경력 등 허위 사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제기 ※ 심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필요시 당선작 심사에 참여했던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위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심의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으로 결정 ○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 당선작이 이의신청 ‘인용’ 결정되면, 후보작이 당선작 지위 승계 - 당선작 및 후보작 모두 ‘인용’ 결정되면, 재공고 ⑦ 당선작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 최종 당선작 확정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 당선작가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보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확정 ※ 결격사유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 ?위작, 표절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 작품 설치 계약 : 건축주(또는 대리인)와 작가 간 체결 - 작가가 제작?설치권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보작에게 권리 승계 ○ 최종 당선작 선정 후,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한 경우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음(조례 제1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절차에 따름) 4 챌 행정사항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 안내 : ‘17. 12월 ○ 서울시(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자치구 등 공공기관, 관련단체(협회) 등 ?? 자치구별 공모대행 계획 수립?시행 : ‘18. 1월 까지 ○ 시 공모대행 시행계획을 토대로 자치구별로 자체 공모대행 계획 수립 ○ 공모대행 요청시 현황보고 : 공모신청 접수일부터 7일이내 자치구(부서) 건축물명 공모대행 의뢰인 의뢰 일자 담당자 연락처 기 타 ○ 공모접수 완료시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공모작품 선정 의뢰 ??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 자치구별 공모대행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출, 적극 독려 등 붙임 1 공모대행 추진일정(안) ○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통보 : 약 60일 소요 ※ 당선작이 없거나, 이의신청 발생시 추가 소요일수 필요하며, 일부일정 변동 가능 공모대행 신청 ◆ 건축주 ⇒ 서울시 또는 자치구 ◆ 공모신청서 및 공모계획서(공고문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건축계획, 배치도안, 미술작품 설치계획, 보도자료 등 7일 공모공고 ◆ 공모공고문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관련 기관 등 공모 홍보 당선작이없을 경우 32일 작품접수 ◆ 작가 직접 제출 ※ 대리접수 시 위임장 제출 ◆ 작품설명서, 작가경력서, 설치금액사용계획서, 작품 이미지(3장) 등 관련서류 14일 작품선정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7일 당선작 공고 및 건축주 통보 ◆ 당선확정 : 건축주와 당선작가 간 작품 계약체결 ◆ 당선작 이의신청 : 안건 상정(공공미술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재공모 등 별도 추진) 붙임 2 공모대행 관련 서식 1. 공모 신청시(건축주 ? 서울시 또는 자치구) 1-1) 미술작품 공모신청서 서식 1 1-2)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서식 2 1-3) 공모 공고문(안) 서식 3 2. 미술작품 응모 신청시 2-1) 미술작품 응모신청서 서식 4 2-2) 미술작품 응모신청 위임장(대리접수 시) 서식 5 2-3) 작품 설명서 서식 6 2-4) 작가 경력서 서식 7 2-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 8 2-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9 2-7) 서약서 서식 10 2-8)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11 2-9) 대표자 선임계 서식 12 3. 기타 서식 3-1) 미술작품 관리대장 서식 13 ※ 서식은 별첨 참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272 생산일자 2017-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안 (2133-2716) 관리번호 D000003226994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