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4602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삼기 호경수 11/10 代윤방식 협 조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경리과장 최정수 주무관 신경미 주무관 장대성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보상토지 환매 추진계획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보상토지 환매 추진계획 검토 보고 보상완료된 송파구 방이동 88-24번지 토지 일부(62.4㎡중 32.1㎡)가 사업계획 변경(소마미술관 증축)으로 제척 됨에 따라 환매 추진계획 검토 보고 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공사규모: 총 연장 1,742m, 정거장 2개소 ○ 공사기간: 2009. 12. 31.~2018. 12. 31. ○ 도 급 액: 176,687백만원 ○ 도 급 자: ㈜포스코건설외 1개사 2 추진경위 ○ '11. 11. 3.: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울특별시 제2011-327호) ○ '11. 11. 3.: 보상의뢰 ○ '11. 12. 9.: 지적분할【방이동 88-21→88-24분할(62.4㎡)】 ○ '12. 8.20.: 보상 및 등기 이전(62,4㎡, 246,896천원) ? ㎡당: 3,956,666원 ? 32.1㎡×3,956,666원=127,008,970원 ○ '15. 11.26.: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호) - 소마미술관 증축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 출입구 변경 ○ '15. 12. 3.: 지적분할【송파구 방이동 88-24→88-36분할(30.3㎡)】 【송파구 방이동 88-21→88-33분할(32.1㎡)】 - 방이동 88-24번지 분할로 당초 62.4㎡→32.1㎡ 변경 ○ '17. 2. 13.: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호) - 수용 지적분할, 지하사용, 일시사용 보상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 '17. 2. 22.: 보상의뢰【방이동 88-33(32.1㎡)】 ○ '17. 6. 16.: 감정평가 ○ '17. 9. 29.: 보상완료 (송파구 방이동 88-33 : 148,088천원) ○ '17.10. 20.: 환매 신청 요청(도시철도토목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 '17.10. 31.: 환매 신청 알림에 대한 회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3 환매대상 토지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토지 송파구 방이동 88-24 대지 32.1 당초 62.4㎡에서 88-36번지 분할(30.3㎡)로 면적감소 ○ 토지 현황도 변경 전 변경 후 ? 자전거 주차장 출입구: 88-24대 (62.4㎡) ? 보상집행: 2012. 8. 보상 완료 ? 환매대상 토지 : 88-24대(32.1㎡) ○ 배치도 변경 전 변경 후 당초 실시설계 도면(2011. 6.) 변경 실시설계 도면(2016. 6.) 4 환매 사유 ○송파구 방이동 88-24번지(62.4㎡)는 935정거장 자전거 주차장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송파구 방이동 88-21번지에서 지적 분할되어 보상 및 등기(2012. 8.20.)가 완료되어 있는 실정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소마미술관 증축으로 935정거장 #2출입구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진입로 위치가 변경 되면서 환매 토지 발생하였음. 5 환매 검토 ○ 소마미술관 증축으로 추가 보상(자전거주차장 진입로 위치이동)이 완료되었고, 송파구 방이동 88-33(32.1㎡) 토지가 환매대상 토지면적과 같고 위치 또한 인접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환매신청서가 제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 환매권 발생요건 검토 구분 세부내용 검토결과 발생요건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 부터 10년 이내 환매가능 발생의 통지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긴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완료 및 환매신청 환매권소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환매권 소멸 미 소멸 ○ 환매가격의 결정 - 토지의 가격 확인하기 위하여는 환매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환매당시의 토지가격을 구해야 함. -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 가능 -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음. < 대법원 판결에 의한 환매 가격 결정방법(2000.11.28. 선고, 99두3416) > ? 당초 지급한 보상금: A ? 환매 당시의 토지 감정평가액: B ? 취득일로부터 환매당사까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표준지)의 지가상승률: C ① B≤A×(1+C) 경우의 환매가격: A ② B>A×(1+C) 경우의 환매가격: B-A×C <921공구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예시> ? 2011.12.29.: 4필지 75,439,100원 ? 2012.12. 2.: 1필지 48,899,400원 ? 2013. 8.12.: 2필지 215,848,600원 ? 2013.11.21.: 1필지 30,109,200원 ? 2014. 6.16.: 1필지 30,552,500원 ? 2014. 6.16.: 6필지 85,773,600원 ? 2017. 6.20.: 16필지 171,252,400원 6 검토의견 ○ 사업계획 변경으로 송파구 방이동 88-24번지(32.1㎡) 토지 일부가 제척됨에 따라 환매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평가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시 장시간 소요(3개월)되고 감정 평가 수수료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 소마미술관 증축으로 추가 보상(자전거주차장 진입로 위치이동)이 완료되었고, 송파구 방이동 88-33(32.1㎡) 토지가 환매 처분대상 토지면적과 같고 위치 또한 인접하고 있음. ○ 따라서, 17. 6월에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인접토지 임을 감안하여 환매토지 평가액을 방이동 88-33(32.1㎡)보상금액(148,088천원)으로 적용(국민체육진흥공단 요청)하고자 하며, ○ 위임조례에 의거 보상부서인 송파구 재무과에 의뢰하여 환매절차 진행하고, 환매된 금액은 잡수입처리 조치 붙임 1. 용지매매 계약서 1부. 2. 환매신청서 1부. 끝.
14321524
20210926035302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4602
D000003195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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