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굴착복구공사 책임감리원 교육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877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배정근 오석관 09/26 배광환 협조 도로굴착복구공사 책임감리원 교육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공사 책임감리원 교육결과 보고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책임감리원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9.22.(금) 16:30, 도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관리팀장, 책임감리원(3) ○ 안 건 :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관리 개선안 등 ?? 교육결과 ○ 굴착복구공사시 시험성적서 제출의무화 하였으므로 각 사업소 감리단은 적합한 복구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다짐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시방기준에 맞게 다짐되는지 현장점검하고 미흡한 공사장은 재다짐 등 실시토록 할 것 ○ 개발된 앱을 통해 공정별 진행사항을 업로드 하도록 업체 독려 ?? 의견수렴 및 처리계획 ○ 감리원 실배치(4월) 전 굴착복구공사 업체 계약 및 골재원 선정이 완료(3월)되어 골재 사전검토에 어려움 있음 ⇒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굴착복구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발주일정 조정검토 ⇒ 다만, 골재원 선정 후 감리원이 배치되더라도 기 시행중인 시험성적서 제출의무화로 품질관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굴착복구공사가 이원화(원인자, 복구자)되어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있어 원인자가 복구까지 시행하도록 요청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복구공사는 원인자 시행이 원칙이나 단서조항에 따라 복구공사를 관리청에서 시행한 후 하자가 발생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원인조사 후 규명 필요 ○ 양생시간, 교통개방시 포장온도 관리 등을 위해 일일 적정 시공계획 수립 필요 ⇒ 감리단에서 시공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후 도로사업소 발주부서와 논의 ○ 굴착복구구간에 GPR 장비를 투입하여 동공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면 관련 시공업체 의식개선 및 품질향상 노력 기여 ⇒ 동공탐사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시험탐사 실시하겠음 ○ 야간감리대가 지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장기계속계약 추진필요 ⇒ 재정여건 및 지방계약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붙 임 :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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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공사 책임감리원 교육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877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근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150316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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