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권위원회 17년도 2차 공동연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273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08/02 代오창원 인권위원회 17년도 2차 공동연수 결과 보고 ’17.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위원회 17년도 2차 공동연수 결과 보고 Ⅰ 공동연수 개요 ○ 일 시 : ’17. 7. 11(화) 14: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1동 대회의실(13층) ○ 참석인원 : 총 21명 - 위원회(10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희진·박김영희·석원정·우필호·정문자·홍성수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서울시(9명) :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각 사업 담당자 등 - 전문가(2명) : 이정은, 오창용 ○ 안 건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1차 모니터링 결과 및 2차 수립 관련 논의 - 인권센터 설치 관련 논의 II 회의 결과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모니터링 (발제 : 이정은_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 보고서 연구책임자) ○ 주요 발제 내용 - 모니터링의 목적과 방법 ㆍ 지난 5년 간의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ㆍ 평가 방법은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과 담당자의 인식, 인권현장을 조사하는 총체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는 지자체 인권정책 최초의 시도임 ㆍ 정량적 평가 뿐만이 아니라 인권 전문가의 정성 평가까지 병행하여 인권 특성을 반영했으며,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 방향과 2차 수립 정책 제언까지 실시함 ㆍ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사업 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정책담당자 설문조사 및 현장점검과 FGI까지 추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함 -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 조사 및 평가 ㆍ 1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1기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참여 인권위원회 위원 등과 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1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정리함 ㆍ 서울시 인권행정 추진 맥락 속에서 기본계획 수립 배경, 연구 용역 수행 및 인권위원회 심의·자문 과정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평가함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성과평가 결과 ㆍ 정책 평가를 위해 SMART 원칙,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성격이 유사한 정책 평가 사례 등을 참고하여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음 ㆍ 단, 예산, 정책 목표, 실적 중심의 정보만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기에 정책 형성 부문의 ‘계획 내용의 충실성’이나 집행 부문에서 ‘적절성’을 평가하기 곤란하였음.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음. ㆍ 최종적으로 정책 평가는 정책 영역에서는 형성, 집행, 성과 등 3가지 영역에 대해 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 추진의 효율화, 사업 추진 성과의 극대화, 정책의 효과성 등 4가지를 대상으로 실시됨 - 정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ㆍ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시 이후 정책 담당자에게 ‘인권주류화’ 관점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둠. ㆍ 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나열식으로 다른 기본계획과 중복성도 높고 계량화된 목표 설정 때문에 목표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인권증진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달성하는 성과주의로 귀결되기 쉬움 ㆍ 계량화된 목표를 채우는 방식보다는 인권행정의 상을 정립하고 그에 맞게 사업방향 제시 및 목표 선정을 해야 함. 또한 다른 인권 관련 기본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인권 정책 수행에 있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거나 인권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 마련 필요 - 현장 점검 결과 ㆍ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9개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노동 및 성소수자 분야, 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주안점이었던 돌봄 노동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함 ㆍ 분야별 당사자 의견 직접 정취하고 서울시 인권현실 점검 및 기본계획 정책적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 및 FGI를 진행하여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주요 논의 내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관련 ㆍ 1차 기본계획은 세부과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고,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며, 질적 평가를 하기 쉽지 않음 ㆍ 인권행정을 보여줄 수 있는 10개 내외의 과제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고 축적하는 시스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그럴 경우 분야별 과제를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야하는 부분이 있음 ㆍ 몇 개의 방향성만 설정하여 약간의 구체적인 계획만 만드는 방식도 검토 ㆍ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니터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타 기본계획과의 관계 정립 ㆍ 여러 기본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시너지 작용이 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성 관련 ㆍ 기본계획이 어떤 큰 정책이나 사업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권침해 발생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ㆍ 인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확인할 필요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므로, 2차 연구팀과 발맞추어 수립 일정을 잘 맞춰야 함 󰏚 인권센터 설치 관련 논의 (보고 : 인권담당관) ○ 주요 보고 내용 - 추진 방안 및 추진 현황 ㆍ 인권센터의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1조이며, 16년 9월 조례 개정 시 인권센터 업무 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ㆍ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타 부서 각종 센터 설치 사례를 분석하여, 위탁 업무를 선정하고, 수탁 기관을 선정하며, 시설을 조성해야함 - 검토 의견 ㆍ 인권센터 주요 업무 중 인권 정책 수립·추진과 인권침해 조사·구제 업무는 민간 위탁 대상이 아님. ㆍ 인권센터 기능에 따라 인력 수요가 결정되며, 서울 시내 중심지에 교육 공간 및 사무공간을 갖춘 시설 확보 필요 - 서울시 인권교육 운영 개선 방향 검토 ㆍ 현재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① 운영 업체 선정에 있어 입찰 참가업체 수가 적어 적합한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점, ② 운영 업체가 자주 바뀌어 교육 내용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점, ③ 안정된 강사진 확보나 운영이 어려운 점, ④ 교육 장소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있음. ㆍ 위탁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업체 선정의 어려움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업체 보다도 내용이 충실한 강사의 확보가 더 중요한 사안임. ○ 주요 논의 내용 - 현재 추진 중인 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ㆍ 인권교육의 내용이 축적이 안되고, 강사풀도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 위원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임 ㆍ 현재 인권교육은 매뉴얼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강사풀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인권센터 관련 논의 ㆍ 인권센터는 장기적으로 ‘인권’이 서울이라는 지자체 안에서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도 염두에 두면서 논의해야함. ㆍ 인권위원회에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기능은 교육과 협력으로 보고 있음. ㆍ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인권교육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사업 추진의 단절성을 제거하여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음. ㆍ 다만, 민간위탁은 전문적이거나 단순한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고, 모든 민간위탁 사업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절차 등을 신경써서 추진해야함 - 인권교육 개선 방향 및 인권센터 추진 방향은 위원회와 인권담당관과 함께 논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인권위원회 17년도 2차 공동연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273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유경 관리번호 D0000030937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