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연장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056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수진 김승훈 국승열 06/28 류훈 협 조 총무과장 代고은미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 2017. 0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기간 연장 계획 백남준기념관 내 공동이용시설(백남준기념카페)의 시범운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기준 부재 및 관련법 개정 지연에 따라 별도의 기준 마련시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보고드림 Ⅰ 운영현황 - 창신1동 공간기획단 주민 15명으로 구성 [ 창신1동 공간기획단 ] ∘구성일/구성원 : ‘16.4월 / 주민 15명 ∘역 할 : 공동이용시설 사업추진 단계별 논의 및 협의진행, 주민의견 도출 등 ∘운영현황 : 마을카페 운영방안 논의 등 12회에 걸쳐 모임, 교육 실시 ❍ 운영기간 : ‘17.3.10~6.30 Ⅱ 현안사항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기준 등 수립 중 - 운영주체, 공간지원 범위, 운영지침 등 ❍ 도시재생지역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법 개정 지연 - ‘16.12월 본회의 심의전 상태에서 추진사항 없음 ❍ 시범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방안 필요 Ⅲ 추진계획 ❍ 시범운영 협약서(시립미술관↔시범운영자)에 근거 기간 연장 추진 - 연장기간 : ‘17년 7월 1일~9월 30일(3개월) 제3조(시범운영 기간) : 협약에 의한 시범운영기간은 2017년 3월 16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단, 협약에 의한 시범운영 기간 내에 정식적인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운영기간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공동이용시설 운영방안 및 공간사용료 면제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 전까지 현재 시범운영과 동일하게 지원 및 운영 ❍ 도시재생지역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9월중) ❍ 시범운영기간 중에라도 지침 마련시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지침에 따라 추진 Ⅵ 향후계획 ❍ ‘17.06.30 : 공동이용시설 협약체결(시립미술관↔운영자) ❍ ‘17.07~09 :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연장) ※ 시범운영 기간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시 기준에 따라 운영주체 선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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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056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7172) 관리번호 D00000305742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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