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자치기구내 정보공개 요청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아파트 자치기구내 정보공개 요청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아파트 자치기구내 정보공개 요청 관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에는 동별 대표자의 여론몰이식의 무분별한 해임의 방지를 위해 해임요구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는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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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기구내 정보공개 요청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4641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493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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