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기간 연기 요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나.「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국민안전처훈령 제1호]」제13조 다. 예방과-18967(2017.11.17.)호 “자체점검(작동)조치명령서()” 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접수(2017.12.28.) 2. 위와 관련 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7. 12. 29.(금) 13:00~ 나. 장 소 : 예방과장실 다. 심의회 구성 : 예방과장등 6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장비팀장, 대응총괄팀장,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3) 간 사 : 검사지도팀장 라. 심의내용 : 조치명령기간 연기 요청 건에 대한 타당성 및 적법성검토 1) 조치명령 내용 : 붙임참조 2) 심의안건 : 상기 심의대상에 대한 조치명령 기간 연기 요청 ○ 연기 사유 - 관리사무실이 부재하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나홀로아파트(14세대) 로서 불량사항 11건 중 10건은 완비되었으며 비상발전기 불량 건은 침수피해를 입어 정비가 아닌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사업체와 계약체결(12.28)하였으며 보완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기간내에 조치가 불가능 하여 2018. 2. 5(30일)까지 조치명령 연기를 신청함 마. 의결원칙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바. 심의방법 : 조치명령기간 연기 요청 사유 및 연기 요청 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가부 결정 사. 심의위원 통보 : 유선통보 및 공람문서로 갈음 붙 임 1. 조치명령 연기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심의표 5부 5.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끝. ★담당자 김형열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윤봉수 소방서장 12/28 김용준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3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8 /전송 / / 부분공개(6)
14318309
20210926040526
본청
예방과-21436
D00000324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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