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임기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절차에 관한 임기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일괄 사퇴로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그 임기를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기로 할 것인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4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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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0526
본청
공동주택과-24651
D00000324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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