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10590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1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안현주 김하년 12/28 김영란 2018년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2017. 12.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2018년「서울생활도우미」재위촉 계획 서울생활도우미 중 일부 임기가 만료된 도우미에 대해 재위촉을 추진하여 서울생활도우미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민원도우미」운영 개선 계획(신속행정담당관-3141, ‘16.10.19.) ○ ’17년 밀착지원 서비스 개선 계획(신속행정담당관-2499, ‘17.3.22.) ?? 운영현황 ○ 구성현황 : 총11명(복지, 도시계획, 교통, 인권)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형태 : 2개조, 격일제 운영(10:00~17:00) ○ 근무수당 : 7만원/일(식비, 교통비 포함) ○ 운영실적 : 총4,451건(민원 3,523건, 행정서비스 928건) ?? 추진경과 ○ 명예민원관 시범운영(시민봉사담당관) : ’15. 9~12월 ○ 민원도우미 운영 개시 : ’16. 1월~ - 민원도우미 8명 위촉, 민원 밀착지원 ○ 신속행정담당관 업무 이관 : ’16. 7.18 ○ 민원도우미 운영 개선계획 : ’16. 10 ○ 추가 위촉대상자 위촉(4명) : ’16. 11. 7 ○ 추가 위촉대상자 재위촉(4명) : ’17. 11. 7 Ⅱ 재위촉 계획 ?? 위 촉(안) ○ 위촉기간 : 1년(2018. 1. 1. ~ 2018. 12. 31.) ○ 재위촉대상 : 7명(붙임1) ○ 위촉사유 :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최초위촉일 : 2016. 1. 1.) - 임기만료된 서울생활도우미의 의사 확인 결과, 전원 재위촉을 희망하고 서울생활도우미 운영기준 ?? 서울생활도우미 운영기준(위촉기간) 서울생활도우미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 서울생활도우미 운영기준(해촉) 서울생활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② 서울생활도우미가 이 기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그밖에 업무처리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④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⑤ 업무처리에 있어 금품수수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경우 ⑥ 6개월간 3회 이상 각기 다른 시민에게서 불만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⑦ 서울생활도우미가 해촉을 희망한 때 - 해촉사유(허위경력, 품위손상, 불만민원 등)에 해당되는 사항 없음 붙임 : 재위촉 대상(7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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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생활도우미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10590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주 (02-2133-4243) 관리번호 D0000032485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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