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612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혁 代이수진 국승열 12/28 김승원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기간 연장 계획 2017.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기간 연장 계획 백남준기념관 내 공동이용시설(백남준카페)의 시범운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정식운영자 미선정 및 운영기준 부재에 따라 정식운영자 선정시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 운영기간 : ‘17.7.~12. Ⅱ 추진경위 ○ ‘17.3.10. : 백남준기념관 재산이관 및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방침(주거재생과) ○ ‘17.5.12. : 공동이용시설 정식운영 단체 지정 요청(시립미술관) ○ ‘17.6.28. :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기간 연장 방침(주거재생과) ○ ‘17.7.12. : 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변경계획(주거재생과) ○ ‘17.11.8. : 공동이용시설 정식운영 단체 지정 요청(시립미술관) Ⅲ 현안사항 ○ 도시재생지역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관련규정 개정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7.12.8 본회의 의결, ‘17.12.26. 공포, ‘18.6.27. 시행예정 - 현재 시 조례개정 진행 중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기준 등 수립 중 - 운영주체, 공간지원 범위, 운영지침 등 ○ 시범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방안 필요 Ⅳ 추진계획 ○ 시범운영 협약서(시립미술관↔시범운영자)에 근거하여 기간 연장 추진 - 연장기간 : ‘18.1.1. ~ ’18.6.30.(6개월) 제3조(시범운영 기간) ①이 협약에 의한 시범운영기간은 2017년 7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정식적인 운영 주체의 선정 시점에 따라 협약에 의한 시범운영 기간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다. ○ 공동이용시설 운영방안 및 공간사용료 면제에 대한 관련규정 마련 전까지 현재 시범운영과 동일하게 지원 및 운영 ○ 도시재생지역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및 정식 운 영자 선정시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운영기준에 따라 정식운영 Ⅴ 향후계획 ○ ‘17.12.29. : 공동이용시설 협약체결(시립미술관↔운영자) ○ ‘18.1~6. :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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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기념관 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612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혁 관리번호 D00000324895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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