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대한한의사협회)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근거 시정조치를 명령하오니 2018년 1월 22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02-3663-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끝. 【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 강서 예방과 ☎ 02-3663-4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소연 검사지도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12/28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775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syokim@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대한한의사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757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324914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