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치사항 알림

.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치사항 알림 1. 환경부 대기관리과-2555(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방식 개선, 먼지총량제 시행을 위한 먼지 최적방지시설 기준 개정 등을 포함하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722호)을 개정·공포(2017.12.14.)한바, 3. 이와 관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 적용,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계기관에서는 ‘18년부터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는 업체 명단 통보(시·도→관련부서, 한국환경공단), 배출허용기준 조정(시·도, 한국환경공단),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사업장 관리(시·도) 등 관련 업무가 법령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안경숙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12/2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2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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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035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경숙 (02-2133-3656) 관리번호 D000003248908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