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옥 유지관리 철저 통지 1. 우리 시에서는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한옥 수선 및 신축 시 비용지원과 공사비 300만원이내의 소규모 수선,보수시 직접공사 지원, 119현장출동 서비스 등 다양한 한옥지원 정책을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 부족 및 한옥에 대한 소유자들의 인식 부족, 세입자 미동의 등으로 일부 한옥은 지붕누수 방지를 위해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옥지붕에 천막지붕을 씌우는 행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한옥 유지관리 및 한옥건축물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인사동, 익선동 등 한옥 밀집지역에서 천막지붕 설치로 인하여 ‘한옥의 안전문제와 지역미관을 저해한다’ 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바, (한국일보 ‘17.12.07, 채널A ’17.12.08, TV조선 ‘17.12.05) 3. 따라서 우리 시에는 붙임과 같이 ‘한옥 천막지붕 수선지원 안내문’을 귀 구에통지하오니 관내 한옥 소유주 및 세입자에게 천막지붕을 씌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막을 씌운 한옥건축물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기간 천막지붕 설치로 인하여 주요구조부의 구조내력약화(부식진행)과 안전(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에 따라 조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바랍니다. 붙임 1. 한옥 천막지붕 수선 지원 안내문 1부. 2. 천막지붕 현황 1부(15개 자치구(종로,중구,성동,동작,영등포,은평,강북,구로, 강서,노원,중랑,서초,광진,강동,금천)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두수 한옥조성팀장 이성호 한옥조성과장 12/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4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4315463
20210926040526
본청
한옥조성과-14105
D000003249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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