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개정판 송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개정판 송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0107(2017. 11. 1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원칙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등 기준 설정 원칙 1부(용량 관계로 식품제조 담당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2/28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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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기준 설정 원칙」개정판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412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249197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