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이신설선 실시협약 변경 협상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2437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정아 김동철 권영찬 代권영찬 12/28 고인석 협 조 우이~신설선 실시협약 변경 협상결과 보고 2017.12.28.(목)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선 실시협약 변경 협상결과 보고 '09.4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 자금재조달,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 실시협약 변경 협상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위 치 : 우이동~정릉~성신여대역(4호선)~보문역(6호선)~신설동역(1,2호선)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09.9.15.~`17.8.30.(개통 `17.9.2.) ○ 시 행 자 : 우이신설경전철(주)(포스코 건설 외 9개사) ○ 총사업비 : 6,465억원(`06년 불변가) ?? 추진 경위 ○ `09. 4. : 실시협약 / 보완 특약(건설보조금 선투입)체결 ○ `14. 9. : 공사기간 26.5개월 연장(귀책비율 5:5) ○ `16.10. :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사업자→본부) ○ `17. 3. : 자금재조달 검토결과 계획서 제출(서울연구원→서울시) ○ `17. 4. : 자금재조달 계획 조건부 승인(서울시→사업시행자) ○ `17. 6. : 자금재조달 검토보고서 제출(PIMAC→서울시) ○ `17. 6. : 실시협약 변경 1차 실무협상 회의 개최 ※ 사업시행자 : 개통준비에 매진할 시기로 개통 이후 협약변경 추진요청 ○ `17. 11. : 실시협약 변경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7. 12. : 협약변경에 대한 사업시행자 공식 의견 제출 Ⅱ 실시협약 변경 협상 결과 ?? 협약변경 기본 원칙 ◆ 실시협약 변경사항은 실제 발생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반영 ◆ 관련법령 변경, 당사자간 합의, 주무관청 요구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항 반영 ◆ 자금재조달의 경우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근거로 시행 ?? 협상결과 요약 변경 대상 협상 결과 현 협약 ① 건설보조금 선투입 건설보조금 선투입에 따른 효과를 요금인하로 반영 ②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후수익률 증가효과를 요금인하로 반영 ③ 공사기간 연장 주무관청귀책 : 공사기간 연장으로 처리(요금↑) 사업자귀책 : 개통지연으로 처리(사업수익률↓) ④ 자금재조달 자기자본비율인하(25%→20%):협약에 따라 공유 차입금 조달조건 변경효과: 조건부 이연 ⑤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 변경 자금재조달 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민투사업기본계획(‘16년)에 따라 변경 ⑥ 총사업비 변경 향후 소송결과 확정 시 추가사업비와 지체상금을 요금조정으로 반영 ⑦ 물가지수 반영 여부 경상요금 산정 시 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운영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미반영 ⑧ 요금차액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도시교통본부 협상 진행 중 ⑨ 광고 없는 노선 도입 ⑩ 역명병기 유상판매 ??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절감효과(실시협약 대비 약 1,058억원 절감) 변경 대상 불변 요금 요금차액지원금(30년) 협약 수요 71,923명 (‘10.31~’11.6) 현 협약 1,150원 1,007 억원 548 억원 ⑤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 변경 - - - ⑥ 총사업비 변경 - - - ⑦ 물가지수 반영 여부 - - - ※ 요금차액 지원금 : (경상요금-대중교통통합요금)×수요 , 대중교통통합요금은 ‘20년 150원 상승하고 4년마다 150원씩 상승됨을 가정, 물가상승률 1.38% ?? 항목별 협상 결과 ① 건설보조금 선투입 ○ 보완특약 체결로 당초 실시협약 대비 건설보조금이 선투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얻은 이익을 요금인하로 반영 변경 대상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협상 결과 당초 1,150원 6.10% 1,150원 6.10% 1,150원 6.10% - - - ② 법인세율 인하 ○ 2차례 법인세법 변경으로 법인세율 인하 - 1차: 27.5%→20%(‘10년) - 2차: 20%→22% (200억 초과분, ‘16년) ○ 전문기관 검토의견 및 협상 결과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협상 결과 ○ 재무 효과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협상 결과 ③ 공사기간 연장 ○ 기획재정부 분쟁 조정에 따른 합의서(`14.9.12.) - 본 사업의 공사기간을 `14.9.15.부터 `16.11.30.까지 26.5개월 연장하고 `14.5.7. 자 기획재정부 분쟁위원회 분쟁조정안을 기본으로 분쟁을 해결한다.(공사기간내 발생하는 추가사업비(간접비)는 50:50)) -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직접비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공사기간 연장 “ 60개월(당초 공기) + 13.25개월(주무관청 귀책)” 13.25개월+8개월+37일 (사업자귀책 “개통 지연”) ‘15.10.22. ‘17.9.2. ○ 전문기관 및 주무관청 검토의견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13.25개월 반영) PIMAC 검토의견 (34.5개월 반영) 협상 결과 (34.5개월+37일) ○ 재무 효과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협상 결과 ④ 자금재조달 ○ 민투사업기본계획 상 자금재조달에 해당하는 사항 2번 발생 - 1차: 자기자본 비율인하 25%→20% (‘11년) - 2차: 타인자본 조달 조건 변동 6,7% →3.5%(‘17년) ○ 자금재조달 계획 조건부 승인(‘17.4월)에 따라 1차 재조달은 실시협약에 따라 공유(5:5)하고 2차 재조달은 조건부 이연 조치(부시장 방침, 17.3.21) ※ 조건부 이연 조치 : 필수사업경비 초과하는 이익 발생 시 다음 순서로 귀속 ① 이익공유 이연액(주무관청) ② 출자원금(출자자) ③잔여이익(주무관청) ○ 전문기관 검토의견 및 협상 결과 (1차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 서울공투 검토결과 PIMAC 검토결과 협상 결과 ※ 자금재조달 세부 요령에 따라 실제 금융약정 적용하여 공유이익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PIMAC은 당시 합의된 재무모델이 없어 1,2차 동시 일괄 반영함 (2차 자금재조달 이연액 산정) - 산정 방법 : 2차 재조달 공유이익(1차 공유 시 운영수입-1,2차 공유 시 운영수입) 구 분 (‘06.1월 불변 기준) 서울공투 PIMAC 협상 결과 -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라 1,2차 모두 실제금융약정 기준 타인자본 상환스케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재무 효과 서울연구원 검토의견 PIMAC 검토의견 협상 결과 ⑤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법 변경 ○ 자금재조달 계획 승인 조건에 의거, 해지시지급금은 기본계획(기재부, ‘16년)에 따라 변경(도시철도 계획부-3448호. `17.4.3, 승인) - 변경 전 : (사업자귀책) 민간투자금 정액법 상각 잔액으로 하되,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지수 반영 - 변경 후 : (사업자귀책) 민간투자금 정액법 상각 잔액으로 하되, 선순위차입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해지시지급금 산정(민투사업기본계획 별표4, ‘16년) - 사업자 귀책 : (총민간투자비-건설이자)의 정액법 상각잔액. 단, 선순위차입금원리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⑥ 총사업비 변경 ○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안을 기본으로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지체상금 및 직·간접비는 요금으로 조정 ○ 총사업비 및 지체상금 처리 방향 - - 처리 소송 대상 (※소송 대상 범위 한정을 약속하는 공문 제출, ‘17.12.22.) ⑦ 물가지수 반영 여부 ○ 경상운임 산정 시 사업시행자 귀책 공기 연장기간(‘15.10.23~’17.9.1.,개통지연 구간)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여부 결정 결정 필요 ○ 시 협상단, 외부법률자문 및 유사사례 검토 결과 (시 협상단 의견) #붙임 1 (외부법률자문 결과)#붙임 2 - 자문 변호사 : 법무법인(유)원 정석윤 변호사(前 시 법률지원담당과장) 외 1인 - 자문 요청 내용 : 최초 운임 산정 시 개통지연 구간의 물가지수 변동분 반영 여부 - 자문 결과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영함이 타당함 실시협약 제31조 실시협약 제62조 - (유사 사례 검토 결과)#붙임 3 - ‘서수원-의왕 BTO사업(경기도)’도 사업자귀책에 의한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으나 경상운임 산정 시 동 기간의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함 ○ 주무관청 세부 검토 의견 - - 구 분 개통 미지연 시 (‘15.10.23개통) 개통 지연 시 (‘17.9.2개통) 비 고 - Ⅲ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 조치계획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결과를 실시협약 변경(안) 반영조치하되 진행중인 도시교통본부 소관 3개 항목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실시협약 변경(안) 마련 ○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해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검토 후 변경실시협약 체결 ※ 자금재조달 협상결과에 대해는 별도 기획재정부 보고 예정 ?? 향후일정 -'18.01.12. : 도시교통본부 소관 협상 완료(예정) -'18.01.31.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 검토 완료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 붙임 1. 시 외부협상단 검토 의견 1부 2. 외부 법률자문 검토의견서 1부 3. 유사 사례 1부 4. 한영회계법인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의견서 및 재무모델 각 1부 5. 협약변경 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회신 1부 6. 회의록 및 실시협약 신?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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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외부협상단 자문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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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외부 법률자문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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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사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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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재무모델.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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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 한영회계법인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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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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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1.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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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2. 실시협약 신구대조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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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이신설선 실시협약 변경 협상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2437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아 (02-772-7152) 관리번호 D000003249099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우이-신설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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