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내부기안 결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부기안 결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생활임금지급 관련 청원서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혁신센터의 정산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급방법에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생활임금에 적용하는“통상임금”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직무·직책·반장수당이 포함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이나 관련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혁신센터에서 귀하께 지급한 생활임금 산출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야간근무수당 및 당직식대를 통상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직급(반장)수당이 포함된 것은 적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생활임금이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취지로 생활임금에 미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기존 임금과 달리 보안반장, 일반 보안원의 임금이 같아 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담당 조수진 전화 2133-6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수진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사회혁신담당관 12/28 代노은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5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sooji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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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부기안 결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5101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진 관리번호 D0000032492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