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회 과태료 부과의뢰에 대한 조치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336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영수 代백상훈 박진영 이영기 12/28 윤준병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의회 과태료 부과의뢰에 대한 조치계획 2017.12 기획조정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의회 과태료 부과의뢰에 대한 조치계획 작 성 자 기획담당관:박진영 ☎2133-6610 기획조정팀장:김설희 ☎6612 담당:김영수☎6616 지난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한 사안에 대한 적정성 및 조치계획 검토 ?? 과태료 부과의뢰 현황 ○ 부과대상 : 윤준병 기획조정실장 ○ 부과사유 : 개방형 직위 등 공무원 명단 등 미제출 ○ 부과일자 및 부과금액 : '17.11.15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그간 추진경과 : 임기제 등 자료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7.11.5 : 1차 자료요구(조상호 의원)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채용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및 4급 이상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관련 현황(주요경력, 연봉 등) 2건 ○ '17.11.6 : 1차 요구자료 제출(인사과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17.11.9 : 2차 자료요구(조상호 의원)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채용된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등 보좌인력 채용자 및 개방형 직위 공무원 관련 현황(주요경력, 연봉 등) 5건 ○ '17.11.15. 2차 요구자료 제출(인사과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17.11.15. 2차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상정 처리 (기획경제전문위원회) ○ '17.11.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뢰 (시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 ⇒ 기획담당관) ?? 과태료 부과요건 및 절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부과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추진절차 : 자료제출 불이행(‘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의뢰[의장→시장] ⇒ 과태료 부과·징수[시장] ⇒ 결과 통지[시장→의장]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⑤ …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과태료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검토 ① 과태료 부과요건 충족여부 : 미충족 ○ 불충분한 자료제출이 자료 ‘미제출’에 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자료의 불충분한 제출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다만, 자료의 불충분한 제출이 ‘미제출’과 동일시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고의 지연·해태’, ‘미제출에 상응하는 정도의 의도성’이 인정되어야 함 ○ 인사과 자료제출은 ‘미제출’에 준하는 불충분한 자료제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인사과 제출자료 중 ‘민간에서의 주요경력’과 ‘연봉’ 수준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을 익명 처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회 및 시의회에 제출해 오던 제출의 선례에 부합하고, 의회의 감사권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인정보의 특성, 제출된 자료의 양, 기존 의원요구자료 제출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제출 자료가 불충분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미제출’에 상응하는 정도의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한편, 인사과 자료제출을 ‘미제출’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적정 여부 : 부적정 ○ 행정국장이 아닌 기조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부적정 - 자료 작성·제출부서는 인사과로서 제출자료에 대한 결재권한은 행정국장임.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은 내용상 하자 있는 것으로서 무효인 행정행위 ??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 과태료 ‘미부과’ 조치 ○ 인사과 자료제출이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조례?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료 ‘미제출’로 볼만한 불충분한 자료제출이라고 하기 어렵고 ○ 과태료 부과 의뢰를 자료의 작성·제출 주체인 행정국장(인사과)이 아닌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사안으로 과태료 부과의결은 부적정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과 의뢰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 붙임 : 1·2차 자료요구 목록 1부. 끝. 붙임 : 1·2차 자료요구 목록 ① 1차 자료요구 목록('17.11.5, 조상호 의원) 1.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새로 채용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현황(직위, 직급, 부서, 주요경력 등 상세내역) 2. 4급 이상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관련 ???- 이름, 근무부서, 직책, 직급, 하는 일, 최초 임용일, 계약기간, 연봉, 이력 등 ② 2차 자료요구 목록('17.11.9, 조상호 의원) 1. 11.15 증인출석요구한 41명('17.11.8)에 대한 다음 자료 제출 ???- 채용공고문, 채용 절차, 직급/연봉, 상근/비상근 구분, 근무지(소속 및 근무장소), 출장내역, 업무분장·과업지시내역, 임용시부터 현재까지 기안한 문서 및 업무실적 2.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등 보좌인력 채용자 85명 명단(성명, 직위, 주요경력), 10월말 현재 개방형 직위 현황(성명, 직위, 주요경력) 3.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등 보좌인력 채용자 85명 명단(주요경력, 계약기간 및 퇴직일시, 연봉), 10월말 현재 개방형 직위 현황(주요경력, 계약기간 및 퇴직일시, 연봉) 4. 최근 3년간 신임기관장(3급 이상 국장급) 최초임용 시 개인정보 공개 관련 대상자 명단과 개인정보 공개 동의 내역(개인정보 공개 동의방법을 개인별로 상세히 구분해 제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할 것) 5. 시장 취임 이후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등 보좌인력 채용자 85명 명단(성명, 채용연도, 채용직급), 10월말 현재 개방형 직위 현황(성명, 채용연도, 채용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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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과태료 부과의뢰에 대한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336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2133-6616) 관리번호 D0000032486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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