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체상금 면제요청 「2017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준공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7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사. 지체상금 면제사유 ? 위 계약건은 계약자가 성실히 과업수행 후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우리부서 요청에 의한 제출서류 검토로 준공신고가 지연된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0조에 의거하여 지체상금 면제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이원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2/28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5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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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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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48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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