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진로아파트 등 180개소 관리소장님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신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무 시행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의(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응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하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사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시행> (법 규정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기존 아파트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3. 공동주택(아파트) 차량출입시스템에 소방서 긴급차량의 번호 [붙임3: 영등포소방서 긴급차량 현황]을 등록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아파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1부. 2. 공동주택(아파트) 논스톱시스템 구축을 위한 안내문 1부. 3. 영등포소방서 긴급차량 현황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서무담당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12/28 강경철 협조자 담당자 홍경환 시행 예방과-29455 ( ) 접수 ( ) 이문서는 영등포구 관내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에 발송되는 문서이며, 기 설치 및 등록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14313284
20210926040526
본청
예방과-29455
D00000324919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