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물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울광진경찰서) 1. 서울광진경찰서 경무과-11608(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 소유부지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의해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대상 행정재산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9(구의2동 147-18) - 면 적 : 130.91㎡(구의2치안센터) 및 16.5㎡(구의2동 부녀방범대 초소) 나. 사용목적 : 범죄예방활동 등 지역치안 유지 다. 허가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라.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감면) 마. 기 타 : 천호대로앞 연구원 청사부지 표지(펜스설치)후 시설물 이전 및 원상회복 조치 예정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조건 . 끝. 주무관 이진숙 총무과장 고채현 서울물연구원장 12/28 代김복순 협조자 시행 총무과-15410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17 /전송 02-3146-1728 / jinsook79@seoul.go.kr / 부분공개(5)
14313094
20210926040526
본청
총무과-15410
D000003249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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