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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마루쉼터 사용·수익허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973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정유성 이원군 최규해 12/28 유재룡 협 조 잠실 마루쉼터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2017. 12.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잠실 마루쉼터 사용·수익허가 추진계획 ‘17.12.31.자로 서울시 송파구청과 체결한 잠실 마루쉼터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송파구청으로부터 송파예술마루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갱신 허가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09. 4.15. 준공(도시기반시설본부) -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09. 7.31.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위탁운영 협약 체결 ○ ‘09. 8.12.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 발급(송파구청장) ○ ‘10.10.14.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해지 → 전망쉼터로 변경운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불가) ○ ‘11.11. 3.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위탁운영 해지 ○ ‘11.12.29. 송파구청장과 관리운영 협약 체결 (‘12. 1. 1. ~ ’14.12.31., 3년간) ○ ‘12. 3. 5.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에서 사용·수익허가로 변경 (‘12. 3. 5. ~ ’14.12.31.) ○ ‘14.12.30. 송파구청장과 관리운영 재협약 체결 (‘15. 1. 5. ~ ’17.12.31.) ○ ‘17.12.22. 송파예술마루 사용기간 연장 요청 □ 사용?수익허가 내용 ○ 대상 재산 시 설 명 건 축 현 황 위 치 지 번 지 역 전망대 쉼 터 용 도 준 공 잠실마루 쉼 터 남 단 상 류 송파대로 624 상 수 원 보 호 139.1㎡ 76㎡ 문화 및 집회시설 ’09.4.15. ○ 수허가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선정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사용기간 : ’18.1.1. ~ ’20.12.31.(3년간) ○ 사 용 료 :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예술가의 창작공간 및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명소로 운영 등 공익목적으로 지자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운 영 비 :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은 송파구청장이 부담 ※ 전시작품 판매행위 및 일체의 수익행위는 불허 ※ 관련 근거 ○ 수의계약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운영 추진 계획 : 송파예술마루 문화공간 조성 ○ 공간명칭 : 송파예술마루 ○ 공간구성 : 융합형 문화창작공간 (예술가 레지던스 + 갤러리 + 주민문화향유공간 + 관광명소) ○ 운영방향 - 역량 있는 지역작가들을 공모,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창작 활동 지원 - 현재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품작업(북아트, 공예 등) 작가 선정 - 송파마을예술창작소, 송파미술가협회 등 지역문화콘텐츠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회 개최 - 공간에 체류하는 작가가 문화예술교육 및 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송파지역 문화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 ○ 작가공모 - 지원자격 : 송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 예술분야 작가 3인 - 지원사항 ?공간 무료사용 (작품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은 없음) ?송파구립 미술관 개인전 지원 ?아트마켓, 기타 문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작품 상품화 가능 - 입주자 의무사항 ?매월 20일 이상 공간사용 ?보안 및 이용시간내 관람객 관리 등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 필수 이행(주1회 이상) ?입주규정 전반에 대한 분기별 중간평가 - 선정기준 ?주민문화공간으로서의 기본 운영방향 및 취지와의 부합성 ?세부 항목을 별도 설정하여 평가 ?주민체험 프로그램 기획력 및 활동성이 강한 예술가 우선 ※ 심사위원 구성 및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계획 수립 - 선정심사 ?선정방법 :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절 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발표 ※ 2차 심사일과 최종 발표일은 추후 공지 및 개별 연락 ○ 프로그램 구성 - 지역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와 송파 예술마루의 위치적 특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 - 상주 예술가가 레지던시를 통해 달성하려는 예술적 목적 달성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 - 대상별(어린이, 주부, 가족단위, 학생 등), 이벤트성 프로그램(불특정 다수 이용객), 정기프로그램(송파지역주민대상) 등 다각화로 구성 - 상설 전시회 개최, 주말 어린이 토요 문화학교 진행, ○ 운영방법 - 개관시간 : 10:00 ~ 18:00(평일), 10:00 ~ 19:00(토?일요일) - 운영인력 : 상주 예술가 3인 체제 및 공공근로, 자원 봉사자 ○ 현황사진 외부(잠실대교 위) 내 부 붙 임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수익 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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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대교 신청서(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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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마루쉼터 사용·수익허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973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성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24916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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