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준덕이앤씨(주)]

광진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 1. 예방과-27023(2017.12.22.)호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보고”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사항 비고 등록번호 업종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나. 처분내용 : 과징금 부과 1) 부과금액 : 일금삼십만원(₩300,000원) 2)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3) 적용법규 ○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 과징금 부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다. 과징금 부과결정일 : 2017. 12. 22.(금) 붙임 과징금 부과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이정순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12/28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9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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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준덕이앤씨(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194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249518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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