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학년도 상반기 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시행 지침 시달 1. 일자리정책담당관-17403(2017.9.25.)호와 관련입니다. 2.‘18학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시범운영을 위한 시행 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기술교육원에서는 예치환불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예치금 납부 및 환급 : 납부방법, 납부금 관리, 카드결제, 환급방법 - 중도탈락자 환급 : 환급 불가 원칙 및 예외적 환급, 환급금 계산 - 적용제외자 관리 : 적용제외 대상, 대상자 확인 - 개인정보 활용 처리 : 응시원서에 동의 확인,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 홍보 방안 : 훈련생 모집시 집중 홍보, 면접응시자 직접 안내 등 붙 임 :‘18학년도 상반기 예치환불제 시행 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기술교육원장,중부기술교육원장,북부기술교육원장,남부기술교육원장 주무관 노춘열 고용훈련팀장 김원균 일자리정책담당관 12/28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233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일자리정책과 / 전화 02-2133-5463 /전송 02-2133-0710 / ncy11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11135
20210926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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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23356
D00000324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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