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양곡_2017년 3/4분기 거래실적 미달 및 10월 무실적)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양곡_2017년 3/4분기 거래실적 미달 및 10월 무실적)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곡사업소-1288호(2017.12.20.)와 관련입니다. 2. 양곡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내역 : 총 4건(세부내역 붙임 1 참조) 사전통지 의견 제출 현황 처분 대상 및 내역 비고 계 제출 미제출 계 주의 경고 4 - 4 4 2 2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2/28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50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310963
20210926040526
본청
도시농업과-15069
D00000324948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