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제출 요청(기관운영감사 결과 조치) 1.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2항, 계획설계과-564(2017. 1. 18.)호, 감사담당관-19470(2017.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9월에 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상수도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가. 지적 사항 : 2016년 12월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분야별 업무부서에 통보한 ‘2020 서울특별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나 시정 요구 사항 :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즉시 수립, 시행 3. 추진 부서는 연차별(’18~’20년도)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8. 1.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부서 분야별 시행게획 수립 사항 (수도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추 진 부 서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총괄 계획설계과 -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누수방지과 -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 계획 급수설비과 -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 요금제도과 -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계측관리과 붙 임 : 1.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관련법령(발췌) 1부. 끝. 급수부장 수신자 요금제도과장,계측관리과장,급수설비과장,누수방지과장 주무관 최영서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급수부장 12/28 이규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10387 ( ) 접수 ( ) 우 / 전화 3146-1414 /전송 3146-1429 / 93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10606
20210926040526
본청
계획설계과-10387
D000003248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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