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계 기관(시, 구, 경찰) 합동으로 2017년 12월 연말 택시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1 2017.12.2100:33 종각역 12번출구 앞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노원구 (075077) 2 2017.12.2222:24 종로구 청계대로 85 삼일빌딩 KDB은행 앞 차내흡연 동대문구 (075088) 3 2017.12.2223:25 종각역 12번출구 앞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성북구 (075079) 4 2017.12.2222:37 종각역 12번출구 앞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성북구 (075078) 5 2017.12.2301:09 종로 탑골공원 앞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강서구 (075119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지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처분기준 및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안종태 운수지도1팀장 代김영오 교통지도과장 12/28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동북지역대장 代장석준 시행 교통지도과-33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14310605
20210926040526
본청
교통지도과-33693
D00000324921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