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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온누리복지재단」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18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재율 강재신 代강재신 엄의식 12/28 김용복 협 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관련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신청 개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서울시 복지정책과-621(‘17.1.10.), 용산구 복지정책과-18180,18181(’17.9.13)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 기본재산 :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목적사업 수익사업 ○ 운영시설(10개)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1 청소년복지시설 2 아동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재가 노인복지시설 5 노인여가복지시설 6 재가노인복지시설 7 노인여가복지시설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 장애인거주시설 10 노인의료복지시설 ?? 신청 내용 ○ 처분종류 : 용도변경(기본재산 건물 멸실 및 예탁금 일부해지) ○ 처분신청 재산 구 분 종 류 평가가액(원) 소재지 비 고 기본재산 건 물 현 금 ○ 처분사유 - 노후화된 청소년쉼터를 재건축하고자 현 쉼터를 멸실하고 기본재산하여 재건축 사업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함. ○ 처분방법 : 기본재산 건물 멸실 및 예탁금 일부해지 - 목적사업용 재산(쉼터)을 멸실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예탁금) 일부해지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2017.6.13.(화) 이사회소집 통지하여 2017.6.20.(화) 07:00 법인 사무실에서 재적이사 8명 중 8명이 참석, 2017.8.31.(목) 이사회소집 통지하여 2017.9.7.(목) 07:00 법인 사무실에서 재적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함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참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구비서류 적정여부 이사회 회의록, 처분재산 사유서, 재건축계획서, 건축자금 조달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지정후원금 내역서, 청소년·아동복지시설(쉼터?지역아동센터 2개소) 변경신고서 등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었음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노후화된 건물(쉼터)을 재건축하고자 기본재산(쉼터)을 멸실하고, 재건축비용을 마련하고자 예탁금을 일부 해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처분건물 내역 및 예탁금 자료를 쉼터 재건축계획서 및 건축자금 조달방안과 비교하여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함 재산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목적사업용 재산(쉼터) 멸실, 수익사업용 재산(예탁금)을 일부해지하고 지정후원금을 활용하여 쉼터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향후 재건축 건물을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인 바 처분사유 및 목적이 적정함 Ⅱ 허가 요건 검토 Ⅲ 검토 결과 ○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등에 의거 검토한 결과,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건은 노후 청소년쉼터 건물을 멸실하고 예탁금 일부 해지금액과 지정후원금을 활용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 ○ 법인의 재건축계획에 따라 현 운영시설(쉼터, 지역아동센터 2개시설)을 이전하여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의 생활 및 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 청소년복지시설(생활시설) , 아동복지시설(이용시설)를 임대차계약 등으로 시설이전 완료하여 생활 및 이용 보장 ○ 재건축 재원조달 방안이 타당하고 이사회 결의와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관련 절차가 적합하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 1. 동 기본재산(건물)은 법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재건축계획서 등에 따라 재건축 완료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 2. 동 기본재산 사용에 따른 기본재산 목록 변경사항은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 3. 기본재산(건물)의 재건축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평가액(취득가액 신고서)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건축 건물의 평가액이 재건축재원인 기본재산액(예탁금 및 멸실건물 평가액)과 지정후원금을 합한 금액보다 높음을 증명하고 이에 반할시 기본재산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5.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하여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 각 1부. ①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사유서, 이사회 회의록 1부. ② 법인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재건축계획서 1부. ④ 멸실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운영복지지설 변경신고서 각 1부. ⑤ 지정기부금 내역서, 예탁금 통장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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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온누리복지재단」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518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06) 관리번호 D000003249266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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