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작대교 전망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HSA유통 주식회사 (경유) 제목 1. 동작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운영총괄과-1491, 2016.3.15.)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였고 귀 사는 의견서로 갈음하여(청문 불출석) 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가. 귀 사는 동작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1차년도 사용료만을 납부한 채 2차년도 분할납부 사용료(1차~3차)를 납부하지 않은 점, 우리시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체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료 미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가능하고, 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나. 사용료 감액 주장은 사용·수익 허가 관련 법령상 감액 사유 부존재로 감액 불가하고 다. 시설투자금에 대한 보상 요청은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5조에서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시설 설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된 바, 우리시에 관련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음 3.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5호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제10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2016.3.15.자로 귀사에게 한 동작대교 전망카페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재산 다. 취소사유 :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제5호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 라. 사용·수익허가 취소일자 : 2017. 12. 28. (목) 4. 위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1부. 끝.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유성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최규해 한강사업본부장 12/28 유재룡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0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swm24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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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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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발췌).hwpx

    비공개 문서

  • 동작카페 물품관리법 제25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동작대교 전망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004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성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3249161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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