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침 안내】진료기록 사본 발급(의료법 제21조) 관련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0890(2017.12.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 공지·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니 이 점에 대해서도 일선 의료기관이 양지하여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시립병원1-13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2/27 김순희 협조자 시립병원운영팀장 최광운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10006
2021092604052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951
D000003247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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