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550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12/27 김승원 협 조 서울형도시재생CRC구성방향수립용역외 1건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도시재생 CRC구성방향 수립용역외 1건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서울형도시재생 CRC구성방향 수립용역』및『가리봉도시재생 현장 평가용역(3+5지역포함)』에 대한 최종보고회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임 회의개요 일 시 : 2017.12.18.(월) 15:30 ~ 17:00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참 석 (11명) - 내 부 : 도시재생본부장,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사업팀장, - 외 부 :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성훈 이사장((사)강북마을), 박용수 단장(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용역사 : (CRC)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서유림 실장 (현장평가) 도시재생활동가협동조합 틔움 정혜영 대표 내 용 - 서울형도시재생 CRC구성방향 수립용역 및 가리봉도시재생 현장평가용역(3+5지역 포함) 결과보고와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결과 【CRC구성방향 수립용역 (가이드라인(안)) 보고】 금번에는 CRC 추진방향 정도만 우선설정,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 발전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경제조직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도시재생에서 CRC는 주민협의체 하위개념 - 주민협의체는 마을의제를 계속 발굴해 나아가는 도시재생의 최상위 주민모임 - CRC는 발굴된 마을의제를 명료화하고, 경제적으로 풀어나아가는 주민협의체의 하위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CRC와 지역 사회경제조직 네트워크화 필요 CRC인증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 CRC가 활성화된 이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 【가리봉 도시재생 현장평가용역(3+5지역 포함) 보고】 도시재생은 현재 초창기 단계로 평가보다는 현장별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중점 【기타사항】 주거재생에서 대상지 선정방법, 계획 및 실행단계 등 단계별 업무사항, 마중물사업 이후 운영 등 현장중심의 실행매뉴얼 작성 필요 - 광역센터는 연구용역 또는 자체연구과제 중 선택하여 현장매뉴얼작성 검토 현장지원센터의 위상, 구성원 업무 및 운영기준 등 정립필요 - 현장지원센터의 권한은 단순 형식적인 사항일 뿐 어떤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하여 정립하는 것이 중요 - 광역센터와 함께 현장 필요경비 지원방안 등 논의 광역센터에서는 현장에서 주민 및 행정간의 갈등, 코디문제 등 발생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필요 광역센터에서는 주민조직강화를 위한 교육교재 제작시 용어선택에 주의하고 내용상 편향적이지 않게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 필요 현장 의사결정구조,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직업 안정성, 인건비 체계 등 광역센터, 현장센터 등과 함께 고민 마중물사업비가 지역주민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등 필요 - 현장에서 주민들이 활성화구역 선정되면 적극성이 떨어지고, 마중물사업비를 것처럼 생각하고, 매우 잘못된 것으로 주민교육 및 홍보시 확실히 안내가 필요 -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활성화계획에 사유화 경계내용 포함 - 예산은 초기사업비만 주고, 진행결과에 따라 추가로 주는 것으로 조절하는 방안 검토 사경, 찾동과 네트워크화 필요 - 공공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찾동 등 지도화작업 시행 - 광역센터, 민간전문가 등 민간분야는 네트워크 및 모임과 논의구조 조직화 - 사경과 공동체조직이 협업하는 공모사업은 현장에서 시범추진토록 안내 향후계획 【CRC구성방향 수립용역 (가이드라인)】 최종보고회 의견 반영한 “서울형 도시재생기업 육성 가이드라인”수정배부 - 14개 활성화지역 구청 및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배부(‘18. 1월) - 도시재생기업 아이디어 또는 주체발굴공모, 시범사업운영 등 추진시 활용 ※ 도시재생기업 공모사업 등 지원계획 (주거재생과-14082호, 2017.11.20.) 【가리봉 도시재생 현장평가용역(3+5지역 포함)】 현장평가용역 결과보고서 현장별 배포 (‘18. 1월) - 3+5 현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통을 위한 평가단과 현장의 간담회 개최(결과보고서 배포) 【기타사항】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매뉴얼 작성 등 협업추진 -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에 최종보고회 결과 통보 및 업무추진 행정사항 소요예산 : 300천원 - 자문비 : 외부전문가 2명 × 150천원 = 300천원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추진, 근린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원,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1. CRC구성방향 수립용역 발표자료 1부 2. 현장 평가용역 발표자료 1부 3. 참석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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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0526
본청
주거재생과-15550
D000003247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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