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입찰보증금 우선 사용 업체선정)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입찰보증금 우선 사용 업체선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을 제공하여 조합의 사업비 사용에 협조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겠다고 대의원회 속기록으로 남긴 경우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선정에 관한 관련 자료에 대하여 공공지원자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 기준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7조에 의거 인·허가 등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위반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0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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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입찰보증금 우선 사용 업체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174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24773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