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태양광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 전기공사면허 보유 기준과 관련하여 제안해 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양적인 보급 확산이 중요했으므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베란다형)의 경우 전기공사면허가 없어도 태양광 시공실적(2년간 200개소)이 있고 무상하자보수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주택형과 건물형은 기존에도 전기공사면허가 있어야 했음) 2018년 보급사업은 양적 확산 못지않게 보급절차 개선, 시공의 안정성 강화, 적정한 보조금 수준 지원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방지, 시공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업체 참여자격에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 사안의 서울시 질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답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제라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1 가. 발전설비공사의 태양광 발전에 해당 또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모듈, 인버터, 접속기구, 케이블, 거치대를 구성품으로 하는 바, 이는 규모만 작을 뿐, 태양광발전설비 구성품과 설치방법이 동일하며 이를 사용하는 전원 역시 220V에 해당되는 바, 경미한 전기공사로 볼 수 없음 아울러,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계할 당시 주택에서 기 사용중인 전기설비의 기기, 기구 등의 용량과 함께 향후 확장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현 설비의 전기기술검토도 필요로 함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등록한 전문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함이 안전사고 방지, 시공품질 확보, 하자보수담보책임 등 발주자, 소유주에 유리할 것이기에 전기공사업 면허 제한이 타당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기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12/27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4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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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413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32472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