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봉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행정과-52484호(2017.12.26.)와 관련하여 개봉로 민원구간에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측대폭(0.25m)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나. 측대폭 확보를 위하여 차선폭 조정에 관한 교통규제심의(관할경찰서에 심의요청)를 거쳐야 함. 다. 측대폭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지대에 한하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구간이 짧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경욱 도로보수과장 12/27 김권일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3780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2657-7953 /전송 02-2657-7960 / simplekw@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09549
20210926040526
본청
도로보수과-13780
D000003246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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