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봉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요청에 대한 회신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개봉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행정과-52484호(2017.12.26.)와 관련하여 개봉로 민원구간에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에 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측대폭(0.25m)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나. 측대폭 확보를 위하여 차선폭 조정에 관한 교통규제심의(관할경찰서에 심의요청)를 거쳐야 함. 다. 측대폭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전지대에 한하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구간이 짧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김경욱 도로보수과장 12/27 김권일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3780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2657-7953 /전송 02-2657-7960 / simplek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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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3780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욱 (02-2657-7953) 관리번호 D0000032468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