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 연구원 계약 연장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 연구원 계약 연장 박물관과에서 추진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제 연구원에 대하여 아래사유로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연장에 따른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인적사항 및 연장기간 연번 담당업무 대상자 생년월일 계 약 현 황 비 고 계약기간 연장기간 1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2 3 4 2. 연장사유 : 건립추진중인 박물관 미술관의 자료수집, 아카이브 구축 등 한시적 학예 업무 지원(’18.12월까지) 3. 관련근거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 제2항 ②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행정사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8조 1항에 의거 12개월 이상 근무자 퇴직급 지급.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붙 임 : 표준근로계약서 4부. 끝. 주무관 윤석중 박물관정책팀장 代김현강 박물관과장 12/27 임원빈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4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185 /전송 02-2133-14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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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구원 계약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14233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중 (02-2133-4185) 관리번호 D0000032469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