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기계속사업(세곡119안전센터 신축) 2차분 계약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나.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2. 우리 소방서에서 추진중인 세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는 2년에 걸처 장기계속계약사업으로서 2차분 공사 및 감리?용역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2차분 계약기간 : ’18. 1. 2. ~ 2. 27. (총차 계약기간 : ’17. 9. 1. ~ ’18. 2. 27.) 나. 계약대상 : 총 8개대상(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BF본인증) 다. 2차분 계약금액 : 금1,223,354,630원(금일십이억이천삼백삼십오만사천육백삼십원) - 계약업체(공사.감리?용역) 도급액 (단위:원) 구분 계약업체 계약금액 1차 도급비(17년) 2차 도급비(18년) 비고 계 1,740,828,630 517,474,000 1,223,354,630 공사 건축 1,499,343,380 455,174,000 1,044,169,380 시설비 전기 98,330,950 30,000,000 68,330,950 시설비 통신 68,478,270 15,000,000 53,478,270 시설비 소방 23,757,990 5,000,000 18,757,990 시설비 용역 BF인증 7,623,000 2,300,000 5,323,000 시설비 감리 건축 27,333,900 5,000,000 22,333,900 감리비 전기 12,269,840 4,000,000 8,269,840 감리비 소방 3,691,300 1,000,000 2,691,300 감리비 라. 후속 조치사항 1) 분할계약에 따른 업체 안내문 발송 및 계약체결 추진 2) 2018년 예산 지방재정시스템 등재처리 후 예산집행 바. 예산과목 : 세곡119안전센터 신축/ 시설비(401-01) 및 감리비(401-02). 붙임 1. 세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집행내역(2017년) 1부. 2. 세곡119안전센터 신설 추진경과 1부. 3. 변경계약서 8부. 끝. 담당자 김재원 장비회계팀장 한종승 소방행정과장 최홍균 소방서장 12/2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46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8-1190 / rokmcfire@seoul.go.kr / 부분공개(5)
14309108
20210926040526
본청
소방행정과-20463
D000003247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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